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5』
1.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4:50경 부산 수영구 B 공사 현장 앞 해변가에서 C(70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8:3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수영점 앞에서 F(여, 20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앉거나 손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서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9. 4. 20. 13: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부동산 앞에서 I(여, 52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고 당시 첨부한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8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