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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7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옆 공터에서 자신의 포터차량을 세워놓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12세) 등 수명의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채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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