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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8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5. 17: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6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21:50경 남양주시 D터널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2. 21: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도서관 정문 건너편 굴다리에서 H 아파트 방향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39세)을 향해 그 자리에 멈춰 선채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6. 19:2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6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6. 19:3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4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동선 파악 사진(2018. 11. 6.)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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