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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04 2018가단7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25대손 D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원고는 1963. 9. 16.경 원고의 종중원인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1/2 지분은 G, 피고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2)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2018. 4. 25.경 임시총회를 열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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