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원고가 그 소유인 제주시 C 임야 10,133㎡ 지상에 피고가 수목을 식재하고 철재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목과 철재 컨테이너의 수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지 아니한 총회소집을 통하여 이 사건 소 제기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자 제주일보와 한라일보에 정기총회를 2013. 3. 23. 토요일 17:30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