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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9 2017고단331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1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 2016.경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를 알게 되었고, 종종 피해자들을 불러내서 “내가 원래 교도소에서 2년은 썩어야 되는데 인맥으로 풀려났다, 내 후배들이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속칭 ‘조직폭력배’와 친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1년 선배인 J, K에게 연락하여 “후배(피해자들) 교육 똑바로 해라, 애들 관리 잘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왔다.

(1) 피고인은 2016. 5.경 휴대폰에 L, M, N 어플을 설치하고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추천인에게 어플 1개당 1,500원 ~ 4,000원 가량이 적립되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자들의 주변 지인들에게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추천인 아이디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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