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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8고단28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D,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 F,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과 I, J, K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1. 23:50경 L 라세티 승용차에 피고인 B, I, J, K을 동승시키고, 광주시 M빌딩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시립도서관 방향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위 라세티 승용차 뒤에서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O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의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위 O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자,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I, J, K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O으로 하여금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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