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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합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남 지역의 폭력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D과 함께 2009. 12. 일자 불상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국제마피아파 후배인 피해자 F, G, H이 자주 모이지 않고 국제마피아파 선배들에게 전화연락도 잘 하지 않는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모이게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침대 잡고 엎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H, F, G의 순서로 침대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1m)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D도 위험한 물건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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