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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3424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 4. 8. D원주민상가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는 ‘D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E에 대한 보상, 면적: 26.44㎡, 보상형태: 영농보상 1군)’(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5천만 원에 매수하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갑”)와 원고 승계참가인(“을”)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 “갑”은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 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여 추후 “을”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책임진다.

이를 위반시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이 D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나 고의에 의해 제외될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며 “을”은 “갑”에게 최고 통보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갑”은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송한 공문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권리확보서류, 각서 및 채권공정증서 일체는 명의변경시 효력이 소멸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는 조합 및 명의변경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갑”은 “을”이 지정하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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