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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13423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수분양권 매매계약 1)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 4. 8.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는 ‘E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F 영농보상 1군)’(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을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조합가입증명서를 교부받았

다. 제4조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 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여 추후 “을(원고 승계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책임진다.

이를 위반시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이 E 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나 고의에 의해 제외될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며 “을”은 “갑”에게 최고 통보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갑”은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 또는 G에서 발송한 공문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권리확보서류, 각서 및 채권공정증서 일체는 명의변경시 효력이 소멸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는 조합 및 명의변경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갑”은 “을”이 지정하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가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을”에게 있으며 이중매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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