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2015. 9. 17.부터 2017.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 2. 2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입주자 피고 A, 임대보증금 5,500만원(계약금 2,750,000원, 잔금 52,2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부담금 2,750,000원, 월임대료 87,510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A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 A은 원고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전입 등 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며, 만약 대항력 유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으로부터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A은 2015. 3. 10.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3. 10.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잔금 중 공사부담금 52,2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은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라.
피고 A은 2015. 9. 14.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78,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 9. 16. 접수 제2219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6. 5.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9. 19. 접수 제1691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 A이 2015. 9. 24.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