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Q, T, U, V, N, P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순번 1, 3번 기재 토지의 분할 및 소유 명의자 변경 과정 1) F은 1935. 1. 15. 전남 신안군 D 임야(이하 ‘최초 D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최초 D 임야 중 일부가 1945. 4. 7. G 임야 17㎡(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어 위 D 임야는 2정 7단 1무보(이하 ‘마지막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로 남게 되었다. 2) 이후 마지막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1971. 12. 2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2008. 12. 19.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17815호로 195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마지막 분할 전 D 임야는 다시 1975. 9. 16. 별지 제1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
)과 H 임야 2단 7무보(이하 ‘H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된 후, 같은 날 H 임야가 지목과 함께 별지 제1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전’이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D 임야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에 1971. 12.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E 전에 대하여는 당시 토지대장은 작성되어 토지대장상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는 작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그리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가 1971. 12. 20. F에서 피고로 변경 등재되어 있다
). 나. 별지 제1목록 순번 2번 기재 토지의 소유 명의자 변경 과정 1) 별지 제1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은 J이 1918년경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이를 사정받아 임야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재된 이후 미등기인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