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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02 2010나247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임야 23...

이유

1. 전제사실

가. AD, F, G, M, AE는 1938. 10. 20. 분할 전 경북 예천군 L 임야 36,78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하고, 최종 분할 후 남은 부분을 ‘L 임야’라 한다)을 1/5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E가 1947. 2. 7. AD과 AE의 각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E, F, G, M은 1955. 4. 30. 실제로 매수한 지분과는 달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각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는 1977. 4. 18. M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순번 지번 면적 분할시기 분할 후 소유권 변동내역 1 N 22,135㎡ 1971. 4. 29. - 1971. 4. 29. F, G, M의 3/4지분이 E에게 이전되었음 2 O 20,909㎡ 1971. 4. 29. - 1971. 4. 29. F, G, M의 3/4지분이 E에게 이전되었음 3 U 4,144㎡ 1977. 3. 26. - 1977. 4. 18.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가 F의 후손인 R에게 이전되었음 4 V 7,258㎡ 1977. 3. 26. - 1977. 4. 18.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가 F의 후손인 S에게 이전되었음 5 Z 4,088㎡ 1977. 3. 26. - 1977. 4. 18.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가 G의 아들인 X에게 이전되었음 6 AA 4,084㎡ 1977. 3. 26. - 1977. 4. 18.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가 G의 조카인 Y에게 이전되었음 7 W 15,939㎡ 1977. 3. 26. - 1977. 4. 18.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가 T에게 이전되었음 8 C 23,135㎡ 1984. 3. 28. - 1983. 12. 30. E, F, G의 3/4지분이 F의 장남인 H에게 이전되었음 - 1996. 10. 15. H의 3/4지분이 D에게 이전되었음 9 AB 6,900㎡ 1985. 3. 15. - 1983. 12. 30. E, F, G의 3/4지분이 H에게 이전되었음 - 1985. 4. 16. D의 1/4지분이 H에게 이전되었음 10 L 6,016㎡ - 1983. 12. 30. E, F, G의 3/4지분이 H에게 이전되었음 - 1985. 4. 16. D의 1/4지분이 H에게 이전되었음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분할되어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분할된 각 임야는 지번만 표시한다). 라.

한편, 분할된 C 임야 23,135㎡ 이하 ‘이 사건 임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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