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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690
주거침입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평온하게 점유, 관리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호되어야 할 만한 평온한 주거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관한 주거의 평온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제1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함에도, 위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제1, 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1.경부터 방치된 이 사건 건물을 2017. 12.경부터 점유관리하면서 거주해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의 5/9 지분을, 피해자는 1/9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건물에 거주함에 있어 피고인 등 나머지 지분권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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