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8 2018고정31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 80평 규모의 대지 및 지상건물 소유주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2005. 1. 31.경부터 C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탁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사천시 B에 있는 E탁구장 내벽에 스프레이 락카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탁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이 매매되어 철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탁구장 내벽에 빨간색 스프레이 락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철거, 매매’ 등의 낙서를 20회 가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설령 D이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