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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무도학원에 찾아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록 제5, 13, 26, 148면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04,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도학원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공고문 게시 사진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은『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6면) 및 공고문 게시 사진(수사기록 제8면)과 2014. 7. 20.자 내용증명(수사기록 제183면)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무도학원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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