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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노40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지 않다가 2013. 5. 초순경 폭력배를 동원하여 점거 중이다가 이 사건 범행 후 이틀 만에 퇴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갔다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평온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 역시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 D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D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D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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