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2. 21. 03:5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B은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24 세) 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