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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9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등 사고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 정동에 있는 덕정 사거리 교차로를 덕정 역 쪽에서 은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 마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로 밀려나게 한 과실로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45,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는 사고 운전자가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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