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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자 K는 9세의 어린 아이로서 사고 후 심하게 놀라 울었던 점,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이후 위 피해자가 약을 처방 받지 않았다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K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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