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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사실을 인지할 못했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 사고 후 병원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요구하기에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먼저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사고 후 필요한 조처를 하고자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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