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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노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 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8. 8. 14:50 경 영천시 북안면 도 천리 경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 차로 도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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