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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0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익요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 19: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5세)을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보호관찰소에 근무한다.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1주일가량 지난 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양손으로 엉덩이를 붙잡아 주무르고 다시 오른손으로는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성기를 만져 뿌리치며 피하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확트인 빌라 주차장 담벼락으로 끌고 가 자신을 끌어안아 밀착시킨 후 다시 한손으로는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의 엉덩이를 주물렀느냐 ”, “증인이 싫다고 하며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증인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졌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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