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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교복 매장 안에서 교복 바지 수선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13세)의 치수를 재다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앞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황설명서 사본, 1학년 학생부장 근무노트 사본, 보건 일지 사본, ‘성폭력신고접수’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복 치수를 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복 바지의 허리 사이즈를 잰다고 하면서 엉덩이에 손을 넣어 때리듯이 만졌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2~3번 만졌다. 성기를 잡히자 자신이 ‘아아’하며 소리를 냈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E이 피고인에게 ‘이거 성추행 아니냐.’고 말을 했으나 피고인이 웃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신문 녹취록 2쪽, 1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모순되거나 허위로 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증인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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