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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8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익요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 19:12경 서울 강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5세)을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보호관찰소에 근무한다.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손을 넣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내가 보호관찰소에서 일한다. 담배를 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담배 있으며 내놔라」고 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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