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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8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와 몸이 닿자 자신의 몸을 피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분 후에 다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 내부 CCTV에 대한 수사)

1. C 내부 CCTV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적은 있으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진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등, 엉덩이 부위로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호감의 표시로 이해하여, 즉 승낙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움켜쥐고 있는 손을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21:59경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듯한 제스처로 등을 쓰다듬는 모습, 그로부터 6분 정도 지난 03:27경 피해자의 둔부 쪽으로 다시 왼손을 내리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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