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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3: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서창 IC 사거리에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 2 순환도로 방면에서 광주 공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인 상무 소각장 방면에서 제 2 순환도로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광주 공항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고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K5 택시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K5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면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쇄골 분쇄 골절’ 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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