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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단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를 2018. 11. 11. 22: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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