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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537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1 층)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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