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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5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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