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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1976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7,882,5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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