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469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목록의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목록의 도면 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