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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71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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