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 2 층에서 E 평생 교육원 (2014. 2. 5. 경부터 2015. 4. 경까지 는 F 평생 교육원) 이라는 상호로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사업주들 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보육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 을 실시함에 있어, 그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위탁훈련 실시 전 또는 지원 신청 전까지 부담하고, 훈련 참가자가 인정훈련시간의 100 분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면서 그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업주들이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용지원 여부 심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보조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E 평생 교육원을 설립한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향상을 위한 고용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G 과정 등 약 75개의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개설하고, 청주시 일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위 훈련들에 대한 홍보 안내우편 및 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보고 방문한 어린이집 사업주 또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과 위탁 훈련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394번 길 81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서 ‘2012. 12. 14. 경부터 2012. 12.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