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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97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개발구역지정 해제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조합장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정보제공행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매몰비용 관련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비대위원 임원들은 조합의 주장을 거짓이고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였으므로, 적어도 비대위원인 피해자 C, E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며,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지 내용은 정보제공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대위원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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