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나2023237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제6행, 제7행, 제10면 제6행의 각 “2012.”을 “2013.”으로, 제7면 제14행의 “6,020,00원”을 “6,02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7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기계장비와 집기류 비용 및 시설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총 19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기계장비와 집기류 비용 및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19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기계장비와 집기류 비용 및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