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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나547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다라”를 “따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C과 D이 이 사건 개발사업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D이 C에게 위 각 부동산 취득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 및 현황이 과수원 또는 전으로 되어 있어 법인인 C이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이후에 C 명의의 공동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금원은 C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고, 그 후 피고가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므로, C과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공동운영분담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공동운영분담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G, I 및 J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비용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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