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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50558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가 2019. 6. 4. 항고하였는데, 항고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라20632)은 2019. 10. 24. 원고가 전학조치에 따라 이미 F고등학교로 전학하였으므로 전학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고,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 학교로 복귀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제2호”를 “제2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처분은 가해학생과의 격리를 통하여 피해학생 등을 보호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원고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미 격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학교폭력의 내용과 다른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학처분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학교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처분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다가 피고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전학한 F고등학교에서는 피고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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