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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7 2017가단28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고로 상악좌측중절치(이하 ‘21번 치아’라 한다)가 한 개 없는 상태였고, 2016. 9. 8. 21번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에 방문하였다. 나. 원고의 21번 치아가 빠진 자리는 공간이 좁아서 정상적인 치아 한 개를 임플란트로 심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는 상악우측측절치(이하 ‘12번 치아’라 한다), 상악우측중절치(이하 ‘11번 치아’라 한다), 상악좌측측절치(이하 ‘22번 치아’라 한다)를 빼고 12번 치아와 22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중간에 치아를 끼우는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을 원고에게 권유하였고, 비용도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6. 9. 9. 이 사건 치과에 다시 방문하였고, 11번, 12번, 22번 치아를 발치하였고, 임시치아를 끼고 있다가 2016. 12. 6. 제작된 임플란트(나사 부분), 보철(치아 부분,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형태)을 시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입술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인다고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임시치아 2가지를 끼워서 선택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선택한 형태(윗니와 아랫니 끝이 닿는 형태)로 보철을 만들어서 2016. 12. 27. 원고에게 시술하였다.

마. 원고가 윗니와 아랫니 끝이 닿는 형태의 치아 모양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보철을 새로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7.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을 받은 후 새로 보철을 제작하여 2017. 1. 19. 시술해 주었다.

A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새로 시술을 한 후에도 보철의 높이가 높다거나 보철이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치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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