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D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운영비를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은 2009. 4. 중순경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잘 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고(영업개시 후 3개월 만에 식당을 내놓음),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7. 21.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수 개의 캐피탈 업체로부터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현대카드 등에 대한 채무액이 약 12,796,876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부터 2011. 5. 2.경까지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