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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50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B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일 뿐 피고인 개인 채무의 돌려막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2016. 11.경 B과 동업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이자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이 그 무렵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제3자로부터 ‘H’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L’ 인수 과정에서 2억 내지 3억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당시 ‘H’의 운영실적은 적자였고, 피고인이 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 6,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수익은 합계 월 6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위 업소들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안마시술소의 매출이 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안마시술소의 임대료나 관리비 납부를 미루어서라도 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무의 돌려막기를 해야만 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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