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이 사건 영업보상금을 89,100,000원으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를 168,500,000원으로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라. 이 사건 영업보상 및 영업시설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93,08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184,564,000원
마. 재결감정결과, 법원감정결과 및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구체적인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항목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법원감정 법원감정인 사실조회 영업 이익 휴업기간 3개월 3개월 3개월 - 월 81,950,000 89,100,000 10,643,000 23,817,000 소계 31,900,000 69,705,000(*) 고정 비용 인건비 7,880,000(**) 23,640,000(***) 임차료 25,500,000 - 감손액 5,000,000 - 제세공과금 10,800,000 - 부대 비용 광고비 등 12,000,000 - 소계 81,950,000 89,100,000 93,080,000 - 영업시설 이전비 155,000,000 168,500,000 184,564,000 - 합계 236,950,000 257,600,000 277,644,000 331,209,000 *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률 6.2%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 ** 4인 기준의 1개월분의 인건비 *** 4인 기준의 3개월분의 인건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수용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① 법원감정인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