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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210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 F, G에게 ‘ 철학관 사장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수상하다.

피해자가 철학관 사장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철학관의 다른 여자 손님과 철학관 사장의 관계를 질투한다.

피해자 남편의 바람기가 걱정되어 부적을 썼다.

피해자 남편이 여직원들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오면 쳐다보니 조심하라. 그 남편이 G을 좋아한다.

피해자가 정신과를 자주 다니고 우울증 약도 먹는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4. 11.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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