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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75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4. 5.경 E, F에게 “원고 A의 두 아들이 엄마의 성을 따랐고 아빠는 성이 다르다”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2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63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사실은 원고 A가 결혼한 상태에서 현재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고 원고 C이 현재 남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말경 및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원고 A 가족은 현재 남편이 가정이 있었고 원고 A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부산에서 눈이 맞아서 인천으로 몰래 도망 와서 살고 있다. 첫째(원고 B)는 전남편의 자식이고, 둘째(원고 C)도 지금 남편의 자식이 아닌 전 남편의 자식일 것이다. 사진상 지금의 남편과 둘째가 너무 닮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1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78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12,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지인들에게 원고들 가족의 혼인 및 출생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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