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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선고 2018도83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8338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춘천)2018노40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선거에서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을 넘어 'E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

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

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

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

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

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

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

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

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G 계정에 게시한 여론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라고 한

다)를 인위적으로 조작 · 변경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2)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행위자가 그러한 내용을 스스로 작

출한 것은 아니고 이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공표 당시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

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

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가 위와 같이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사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표하는 행위도 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3자가 왜곡

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피고인이 전달받았고 이를 그대로 공표하였다고 인정한 이

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당시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

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만을 하였다는 등

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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