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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52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다시 여성 피해자들 만 있는 미용실에 강도의 목적으로 들어가 깨진 소주 병으로 그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비록 예기치 않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어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유리한 정상들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의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4명, 징역 2년 6월 : 배심원 2명, 징역 2년 : 배심원 1명 )에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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