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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도88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 선거법 제 96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 252조 제 2 항은 “ 제 96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 왜곡’ 의 사전적 의미는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이고, ‘ 그릇되다’ 의 사전적 의미는 ‘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 하다’ 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 선거법은 ‘ 허위의 사실’ 과 ‘ 사실의 왜곡’ 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제 96조 제 2 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 왜곡’ 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 8조의 6 제 4 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 선거법 제 96조 제 1 항, 제 252조 제 2 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 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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