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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3 2020노2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희망사항을 패러디한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1,0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는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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