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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3: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C 앞 편도 1 차로를 수북면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서행표시가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과속방지턱에서 서 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8세) 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9. 00:29 경 광주 광산구 첨단종합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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