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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즈키 버그만 65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1: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망우 사거리 방면에서 망우 역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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